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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모아(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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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3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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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0)
조회: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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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최초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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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3매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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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소지자 면허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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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체검사비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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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소형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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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소지자가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응시: 장내기능만 응시 (1종보통15,000원 1종대형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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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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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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