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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2007-06-03 16:45:35 댓글:(0)   조회:2696
 








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장내기능시험 응시전(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3시간  
교육내용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준비물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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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접수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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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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