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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정범위
2007-06-04 00:21:49 댓글:(0)   조회:1579
 
































































































신분증 인정범위
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신규접수 시에는 반드시 여권 지참),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Ⅱ.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조건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문조회 가능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Ⅲ.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학교 재학생
   1.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2. 학생증 + 재학증명서(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학교 미재학생
   1.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2. 재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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