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종(사업용)면허 …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비사업용)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면허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연습면허의 유효기간 … 1년 (본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효력 상실) 4.국제운전면허증 1) 유효기간 -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 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 :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 2)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 -.그 면허증에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다음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슴. ①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불합격된 때 ②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③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후 행정처분 기간(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등)이 지나지 아니 한 때 3)국제운전면허 효력의 상실 또는 정지 -.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 역시 효력이 상실 또는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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