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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도로
2007-06-03 02:46:43 댓글:(0)   조회:3497
 
* 도로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공공의 장소

* 도로법에 의한 도로 : 국도, 지방도(시도, 군도) 

*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 통행료 징수 

*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 공원, 해변, 유원지, 공지, 강변둑, 아파트 단지내의 큰길

* 전용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교통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도로(경부, 호남, 중부, 영동 등)

*도로가 아닌 곳 : 운전 면허 시험장, 운전학원의 연습장. 학교운동장, 군연병장, 지하철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해변가의 모래사장 등

정리:
도로교통법상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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