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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모아(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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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3 0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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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0)
조회: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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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공공의 장소
* 도로법에 의한 도로 : 국도, 지방도(시도, 군도)
*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 통행료 징수
*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 공원, 해변, 유원지, 공지, 강변둑, 아파트 단지내의 큰길
* 전용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만 다니도록 지정된 도로
*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교통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도로(경부, 호남, 중부, 영동 등)
*도로가 아닌 곳 : 운전 면허 시험장, 운전학원의 연습장. 학교운동장, 군연병장, 지하철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해변가의 모래사장 등
정리: 도로교통법상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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