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마 : 차와 우마(차 : 육상에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로서 인력, 축력,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기계)
* 넓은 의미의 자동차 -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하여 운전되는 손수레, 우마차 등이 포함 단 기차나 케이블카 등 궤도차는 차에 포함되지 않음
* 자동차 : 동력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예)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및 일부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긴급 자동차 : 소방, 구급자동차, 대통령령이나,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지정한 자동차 중 긴급용무에 사용중인 자동차 당연한 긴급자동차 :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긴급 자동차로 보는 것을 말하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수사기관용, 교도관용, 군 헌병차 등 지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자동차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응급 복구차 전신, 전화 응급 작업차,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차등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경우 :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차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
* 어린이 통학버스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영 유 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 는 학원의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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