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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운전 면허
2007-06-03 16:50:31 댓글:(0)   조회:2208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교부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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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운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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