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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 (10시간 이상)
2007-06-03 16:51:50 댓글:(0)   조회:2099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주의사항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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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연습 (1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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