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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모아(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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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3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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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0)
조회: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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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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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
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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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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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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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시험 |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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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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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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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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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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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유효기간: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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